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라면 퇴직연금 운용에 따른 수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어린이집의 경우 퇴직연금 수수료를 50% 감면해주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다른 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다면 농협은행으로 바꾸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어린이집 퇴직연금 수수료 50%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DB가 아닌 DC로 운영을 합니다. DB와 DC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이직률이 높아서 DB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쉽게 DC로 운영을 하면 월급 지급하는 날 퇴직금을 적립하면 되고, 퇴직을 한다고 하면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정산을 하면 쉽게 퇴직처리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은행에 퇴직연금을 운영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내야 합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퇴직연금 수수료를 내는데요. 연차가 지날수록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직원이 퇴직을 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 일을 하면 퇴직금의 금액은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수수료를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처럼 퇴직금을 은행에 맡겨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은행에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곳에다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협은행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어린이집의 경우 50%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즉 다른 은행에다가 퇴직연금 수수료로 100만 원을 내고 있다면, 농협은행으로 갈아타면 50만 원만 수수료를 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옮기는 게 직원들에게 서류도 받아야 하고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매년 수수료를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은행 퇴직연금 50% 수수료 감면
농협은행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일부 기업에 대해서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 기업은 많지 않고,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유치원 원장님이라면 퇴직연금 운영 은행을 바꿔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비용을 줄이면 그것이 모두 수익으로 바뀝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수수료인데, 비싼 돈 주면서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 감면 요청 방법
기존에 농협은행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수료 감면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은행에 방문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농협은행에서는 사회적 기업 및 어린이집이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대표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미 대부분은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누락되어 수수료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회적 기업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마을기업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세요. 수수료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대표자 신분증, 사회적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설립 인허가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퇴직연금 수수료 50%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장 모임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원장님들은 이미 농협은행에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농협은행으로 옮기시고, 앞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차기 원장님이라면 농협은행을 주거래로 하여 퇴직연금을 운영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50% 수수료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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