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정리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구매하면 LTV는 9억 이하 40%, 9억 초과는 20%가 적용되고 DTI는 40%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DTI는 50% 적용됩니다.
2022년 8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22년 8월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과 세종시만 있습니다. 서울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입니다. 세종시는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습니다. 총 25개 구입니다. 경기는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용인 기흥, 화성 동탄 2입니다. 인천은 연수구, 남동구, 서구입니다. 세종은 행복도시 예정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특정 시의 일부 구역인 제외 되는데요. 안산 단원구에서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은 제외됩니다. 화성시의 경우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게 아니고 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 2 택지개발지 구만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습니다.
2022년 8월 현재 조정대상지역
서울은 전 지역 25개 구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경기는 과천, 성남, 하남, 동탄 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 용인 기흥, 수원 영통, 수원 권선, 수원 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 처인, 오산, 안성,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동두천시입니다. 인천은 중구, 동구, 미추홀 구,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입니다. 부산은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서, 동, 영도, 부산진,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구입니다. 대구는 수성지역, 광주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입니다. 대전은 동, 중, 서, 유성, 대덕이며, 울산은 중구,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충북은 청주, 충남은 천안동남, 서북, 논산, 공주이며 전북은 전주 완산, 전주 덕진구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경북은 포함남, 경남은 창원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효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이하는 40%이고, 9억 초과는 20%인데요. 이 뜻은 주택매매 가격을 9억 이하로 했다면 해당 물건지에 주택담보대출은 40%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8억에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8억*40%만 대출이 되어 3억 2천만 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4억 8천만 원은 본인 돈으로 내야 합니다. 9억 이상 물건은 20%만 가능하니 현금이 많아야 집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는 대출 금액이 많아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9억 이하 물건은 50%, 9억 초과 물건은 30%입니다. 즉 8억짜리 물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구입한다면 4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사실 현금 4억 도 일반 직장인이 모으기에는 참 어려운데요. LTV가 50%이기 때문에 대출을 더 받고 싶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LTV DTI DSR 개념
LTV는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하며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 가능금액의 비율입니다. 위에 설명드렸듯이 집 구매 가격이 8억 원이고 LTV가 50%라면 4억 원까지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DTI는 채무상환능력 비율입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개인의 연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입니다. 채무자가 연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부채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눠서 그 비율이 50% 미만이면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DSR은 가계대출 취급 시 개인의 모든 금융기관의 부채상환 능력을 연소득 대비하여 나타낸 비율을 말합니다. 즉 전체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8월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려면 현금을 많이 보유해야 합니다. 물론 서민 실수요자나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에는 LTV가 70%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 구매를 생각하신다면 해당 물건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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