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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22년 9월 26일

by 구지뱅 2022. 9. 22.

22년 9월 26일 기준으로 현재 설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가 해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집 구매 시 납부하는 취득세나,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대출 비율도 증액되니 집 구매 시에 현금을 보다 적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2022.9.26)


경기도의 겨우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지역이 해제됩니다. 청주, 천안(동남, 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완산, 덕진구), 포항(남구), 창원(성산구) 지역이 해제됩니다.

부산지역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가 해제됩니다. 대구는 수성구가 울산은 중구와 남구가 해제됩니다. 광주광역시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가 해제되며, 대전은 동구, 중구, 성구, 유성구, 대덕구가 해제됩니다.

인턴의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계속 유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경기도는 일부 지역만 해제되었고, 지방은 대부분이 해제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 광명, 용인 수지, 용인 기흥, 용인 처인,  수원 영통, 수원 권선, 수원 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입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조정대상지역의 의미는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어 앞으로 부동산 투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22.9.26 시행 이후에도 계속 현상황이 유지된다면, 조만간 전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는 지역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집 구매가 필요한 실거주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또한 다주택자로 매매를 생각하는 매도자에게도 좋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본인의 원하는 지역이 있고, 자본이 있다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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