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노란우산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노란 우산 공제에 입금한 금액은 폐업 후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노란 우산은 1인 1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 청약 자격 대상
노란우산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업종별로 3개년 평균 매출이 일정 금액이 초과되면 가입이 불가하지만, 실제로 초과된다고 하면 소기업이라고 볼 수 없겠죠.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제조업(식료품, 의복, 석유, 화학, 의료용 물질, 금속), 전기, 가스, 수도업 | 120억원 이하 |
운수업, 건설업, 제조업(담배, 섬유, 목재, 기타), 금융업, 보험업, 농업, 임업, 어업 | 8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50억원 이하 |
부동산업, 전문, 과학, 기술,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업 | 3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업, 개인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0억원 이하 |
가입이 제한되는 업종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방작운영업, 위료행위 아닌 안마업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노래방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제한이 되는 사업자 번호는 사업자번호 가운데가 80, 82, 83, 85, 89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 청약 필요서류
노란 우산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 무등록 소상공인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최근 2개월 내역 포함),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 신규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대표자의 신분증을 꼭 필요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징구서류 | 비고 |
일반과세자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표준 재무제표 대체 가능 |
면세사업자 | 면세수입금액증명원 | 표준 재무제표 대체 가능 |
무등록 소상공인 |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2개월 내역 포함 필수) |
폐업 미적용 확인서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단, 가입일 기준 사업자상태 정상확인) |
소기업, 소상공인 매출액 확인서 |
신규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 소기업 소상공인 매출액 확인서 |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지금까지 노란우산 청약자격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란 우산공제는 사업자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도 좋은 상품입니다. 이율도 높고 세금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1석2조 상품이며 사업 관련 컨설팅도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조건 및 필요서류와 주요혜택 정리
노란 우산 공제 가입조건은 업종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 이하인 경우 사업주가 가입 가능합니다. 주요 혜택 중의 하나인 소득공제는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 대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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