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통장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자녀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방문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아닌 자가 방문하면 본인이 자녀통장을 개설해 줬더라도 해지가 불가합니다. 자녀 통장 필요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자녀통장 해지방법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통장해지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신청해 놓았더라도 비대면으로 통장 해지는 불가합니다. 반드시 은행에 방문해야 통장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녀 통장 해지 방법은 부모 중 친권자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 상세분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분을 발급받아 은행에 방문하면 해지처리 가능합니다. 이때 통장이 있다면 통장을 가져가면 좀 더 빠르게 해지처리가 가능합니다. 통장이 없어도 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통장분실 등록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5분 정도 시간이 좀 더 소요됩니다.
자녀통장 해지시 필요서류

자녀통장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인데요. 반드시 상세로 발급하셔야 하고 자녀 기준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간혹 부모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는 상관없으나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자녀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친권자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혼 가정이 많아지면서 부모지만 친권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대리 업무는 친권자만 가능합니다.
- 친권자 부모 신분증
- 자녀 명의 기준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상세)
- 자녀 명의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통장 보유시 통장, 도장 등
아이 통장 해지 시 아이는 함께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친권자로서 법률적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즉 부모 중 친권자만 방문하면 됩니다. 쉽게 자녀 나이가 만 18세라면 부모가 해지처리 해야 하고, 자녀 나이가 만 19세라면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자녀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여 해지해야 합니다.
통장에 있는 돈만 필요한 경우
통장 해지를 하는 목적이 통장에 있는 돈을 전액 찾으려는 것이라면 굳이 통장을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장과 통장에 찍혀진(날인된) 도장만 있으면 통장에 있는 돈을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만 알면 통장에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굳이 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전액 출금하시면 됩니다. 다만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인 경우에는 통장이 한도제한으로 등록된 통장이라면 전액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는 하루 100만 원까지만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찾아야 한다면 2~3일에 걸쳐서 돈을 찾거나,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자녀통장 해지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의 경우 현재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로 발급하여 은행에 전달하여 출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은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프린트하기가 어렵다면 은행원에게 부탁하여 은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친절한 은행원이라면 발급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협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농협에서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녀의 주식계좌는 부모가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자녀 기준의 상세 기본증명서, 도장을 준비해서 농협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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