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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외국인 입출금통장 개설 및 한도제한 해제방법 외화송금

by 구지뱅 2023. 6. 9.

외국인이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도 한도제한계좌로 통장이 개설되며 한도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방문해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세요

외국인 통장개설 및 한도제한에 관한 썸네일
외국인통장개설한도제한

 

외국인 입출금통장 개설방법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입출금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입출금통장 개설을 위해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데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대부분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여권으로도 통장개설이 가능하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권으로 입출금통장 개설 시에는 추가적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입국사실증명원이나, 외국인등록증발급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말합니다.

 

이런 서류를 추가로 가지고 가더라도 외국인등록증이 없을 경우 통장 개설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이라면 일하는 곳의 대표나 직원과 함께 그 회사가 이용하는 은행에 방문해서 통장을 개설하면 좀 더 수월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유학을 왔거나, 한국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려고 입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기관의 직원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관의 한국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통장을 개설한다면 문제없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납세자번호(TIN)와 본국의 영문주소를 은행원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납세자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국적을 가진 분이라면 납세자번호와 본국 주소를 영문으로 꼭 알고 가셔야 좋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출금통장 중에도 외국인만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농협을 예로 들면 "NH외국인우대통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특화 통장을 개설하면 환전이나 외화 송금 시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통장 한도제한 해제방법

 

최근에 대포통장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많아 입출금 통장 개설 시에는 대부분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이 됩니다. 한도제한 계좌는 입금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으나 출금 시에 한도제한이 됩니다. 쉽게 은행 영업점에서 돈을 찾으면 하루에 최대 1백만 원까지만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은행 ATM기계를 이용하여 돈을 찾는다면 하루에 30만 원까지만 찾을 수 있고, 계좌이체도 30만 원까지만 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를 이용해 이체가능한 금액은 하루 최대 1백만 원까지입니다.

 

이렇게 한도제한이 걸려있으면 금융거래가 불편합니다. 따라서 한도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편한 대요. 은행에서는 한도제한을 쉽게 해제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도제한을 해제했다가 바로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면 한도제한 해제한 은행원이나 은행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도제한을 해제하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맞게 금융거래를 하면 되는데요. 가장 쉬운 것은 급여목적으로 통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오래 체류하고 있다면 대부분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즉 급여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급여목적으로 통장을 이용하면, 통장에 급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를 근거로 한도제한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표 둘 중에 하나라 출력해서 은행에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 확인이 되고 급여 입금이 확인되면 한도제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급여를 받지 않고 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여성이라면 생활비로 통장을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 생활비 통장으로 이용하면 전화요금이나 TV요금, 전기세,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한다면 자동이체 이용을 목적으로 한도제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급여 외화 송금

 

한국에서 일한 돈을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를 받는 은행에서 송금하는 것이 좀 더 수수료를 저렴하게 하거나 환율우대를 받아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소액 송금의 경우에는 웨스턴유니온을 이용한 송금이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웨스턴유니온으로 송금이 가능한 은행은 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이 있습니다. 웨스턴유니온과 비슷한 머니그램이라는 특급송금도 있는데요. 머니그램은 우체국과 신한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웨스턴유니온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웨스턴유니온의 장점은 소액 송금 시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것과 송금하고 나서 10분 이후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은행계좌가 필요 없으며 수취인의 영문 이름과 성만 있다면 전 세계의 웨스턴유니온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은 달러로 받거나 현지 통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웨스턴유니온으로 송금을 많이 하는 나라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이 있고, 미국도 송금을 많이 하고 받기도 많이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할 때 대부분 웨스턴유니온을 이용하여 달러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송금 금액이 큰 경우에는 당연히 은행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의 SWIFT코드, 계좌번호, 돈 받는 사람의 영문이름, 영문주소, 은행 영문주소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돈 받는 가족이 은행에 가서 물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로 송금할 때 처음에는 은행에 방문해서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영문 철자를 잘못입력하여 돈이 송금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잘못하면 OFAC제재로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 송금 시에는 은행에서 송금하고 송금이 정상적으로 잘 되었다면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ATM 기계를 이용하여 송금하면 됩니다.

 

은행 ATM기계를 송금하면 송금 수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기존에 보냈던 곳으로 보낼 때 송금하기도 편하고 전신수수료도 저렴하고, 주말에도 가능하니 외국인이라면 체크카드를 꼭 발급해서 은행 ATM기계를 이용해서 송금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미국, 유럽의 일부 국가는 통장개설 시에 카드에 입력된 카드번호가 통장계좌번호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카드번호가 통장번호라는 것을 송금인에게 전달하고, ABA NO나 스위프트 코드를 꼭 알려줘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송금할 경우 수수료만 지급하고 반송처리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입출금통장 개설방법과 한도제한 해제방법, 외화송금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만 소지한다면 한국에서 입출금통장 개설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거래 시 고객정보 등을 입력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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