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한국에 거주하면서 임신을 하였다면 임신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을 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출산지원금 등 임신바우처 사용을 위한 체크카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임신바우처 지원카드 발급방법
임신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는 국민행복카드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한 농협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산지원금, 임신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신확인서" 서류를 꼭 발급받아와야 합니다. 임신확인서는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분들 중 한국말을 잘 못하는 분들은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진단서로 발급을 하려고 하지만, 임신확인서가 없다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도 발급이 안됩니다. 발급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
- 외국인등록증(여권만 있을 경우 거절될 수 있음.)
외국인 체크카드 발급 방법
외국인이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입출금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금융거래목적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통장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고 여권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류가 없다면 개설이 불가합니다. 여권은 금융거래목적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요.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표
-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외국인의 경우에 국내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목적은 급여를 받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수령하겠다는 목적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통장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될 수 있으며, 추후 급여가 정상적으로 입금되면 한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용카드 발급방법
외국인도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신용이 확실한 외국인이라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신용카드 유효기간은 국내체류기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의 비자체류자격 외국인이라면 카드발급이 불가합니다.
- 사증면제(B1)
- 관광통과(B2)
- 일시취재(C1)
- 단기방문(C3)
- 단기취업(C4)
- 문화예술(D1)
- 유학(D2)
- 기술연수(D3)
- 일반연수(D4)
- 취재(D5)
- 구직(D10)
- 선원취업(E10)
- 방문동거(F1)
- 동반(F3)
- 기타(G1)
- 관광취업(H1)
외국인등록증 상에 위의 항목이 적혀있다면 일단 신용카드발급은 안됩니다. 위에 적혀 있는 체류자격이 아니라면 일단 발급요건은 갖추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는 소득확인서류만 제출하면 카드심사를 통해 신용카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체크카드 발급방법 및 임신바우처 지원카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외국인 분들도 임신한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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