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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외국인 통장개설 방법 및 필요서류

by 구지뱅 2022. 6. 8.

외국인 통장 개설 방법 및 필요서류에 안내해드립니다. 외국인 본인이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외국국적 동포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통장개설에 관한 썸네일
외국인통장개설 필요서류

 

외국인 통장 개설 방법


외국인도 한국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입출금 통장을 만들려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이 필요합니다. 은행 지점에 따라서 여권만 가져올 경우에는 통장 개설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권으로 통장 개설 시 추후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외국인 주민번호 뒷자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고객정보를 재차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장이 필요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 후에 통장 개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 원장 변경 시에는 추가적인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려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며 일을 하기 위해 방문하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급여를 통장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함께 방문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좋습니다. 물론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한도 제한 계좌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통장 개설도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도 제한 계좌로 개설 후에 급여가 정상적으로 입금이 된다면 한도 제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보유자 통장 개설


외국인과 다르게 외국국적 동포인 재외동포자의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은행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FATCA/CRS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국적을 두고 있는 자는 국가 간의 납세의무를 확인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외동포는 외국에 국적을 두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니, 만약 해외에 납세를 하고 있다면 납세하고 있다고 보고해야 하고, 해외에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면 납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해외에 납세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장 개설 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기록 사실증명원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입국일부터 현재까지의 체류일을 계산해야 하며 183일 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면 국내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한 상태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최종 입국일부터 현재까지 출입국관리기록 사실증명원을 발급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 등의 절차는 동일합니다.

  • 출입국관리기록 사실증명원 : 주민센터 발급 가능

 



지금까지 외국인 및 재외동포자 통장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말이 어려운 외국인이라면 한국말을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지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는 것이 보다 쉽게 통장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추가로 은행계좌 개설 이후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신청, 스마트폰뱅킹 신청도 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서 비대면으로 편하게 거래하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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