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가 2023.06.15(목)에 출시됩니다. 월 70만 원을 불입하면 5년 후에 5천만 원을 받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든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4.5%입니다. 6.15(목) ~ 6.23(금) 기간 동안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통과 시 7.10일부터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NH청년도약계좌 상품내용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은 만19세 ~만 34세 이하의 개인이며 전 금융기관 통합하여 1인 1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총 급여액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자이어야 하며, 직전 3년도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작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작년 소득으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격검증 후에 은행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는 먼저 가입신청을 하고 소득 자격검증이 이루어져 가입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최소 입금 금액은 1천 원입니다. 따라서 70만 원씩 불입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금액을 적게 불입해도 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납입금액을 70만 원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 지원과 이자소득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NH농협은행 청년도약계좌 금리
NH청년도약계좌는 농협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본금리는 연 4.5%이며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1.5%를 받을 수 있고 만기해지 시에 적용됩니다. NH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이체실적 12/36/50개월 이상 : 0.1 / 0.3 / 0.5%p
- 카드이용실적 월평균 20만 원 이상 : 0.2% p
- 가입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청약포함) 미보유 또는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 0.1% p
- 마케팅 전체동의 고객 : 0.2% p
- 소득 우대금리 : 최대 0.5% p
- 신청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5회 : 우대금리 = 0.5% p
- 4회 : 우대금리 * 80% = 0.4% p
- 3회 : 우대금리 * 60% = 0.3% p
- 2회 : 우대금리 * 40% = 0.2% p
- 1회 : 우대금리 * 20% = 0.1% p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는 은행금리가 높은 상품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납입원금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과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 (월) | 기여금 적용한도 (월) | 기여금 매칭비율 | 월 최대기여금 | |
총 급여 | 종합, 사업소득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000원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미지급 |
위의 표를 보면 알겠지만 연봉이 높으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기여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연봉이 2,400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매월 70만 원을 불입하면 정부기여금을 매월 24,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NH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기존 상품과는 조금 다릅니다. 작년에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은 신분증만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심사인 소득자격검증 기간을 거쳐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신청을 먼저 하고, 적격자로 통보를 받으면 7.10(월) ~ 7.21(금) 사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기간은 6.15(목) ~ 6.23(금)이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은 NH스마트뱅킹과 NH올원뱅크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신청 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목) | 6.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3 / 8 | 4 / 9 | 0 / 5 | 1 / 6 | 2 / 7 | 전체 | 전체 |
위의 표를 보면 알겠지만 6.15일에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1993년생, 1998년생, 2003년생입니다. 6.22(목), 6.23(금)에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이때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가입신청 이후 6.26(월) ~ 7.7(금)까지 가입심사가 진행됩니다. 가입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가입 적격자는 7.10(월) ~ 7.21(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1차 출시 기간입니다.
2차 가입신청은 7.3(월) ~ 7.14(금)까지로 진행됩니다. 이 때는 출생 연도 5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바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보유해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2년 전에 판매되었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싶다면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해야 합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기 전에 내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나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안되면 청년희망적금을 다시 가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농협은행 NH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6.15(목)부터 가입신청이 가능하니 출생 연도 끝자리 3, 8인 분들은 NH스마트뱅킹과 올원뱅크로 신청하세요. 일단 가입신청부터 하여 가입심사부터 받아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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