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자녀장려금 계산기

최근 확인: 2026.8.9 · 국세청 원문 기준

부양자녀 수와 총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9번창구가 예상 자녀장려금을 계산해드려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국세청이 지급하는 현금 지원이에요. 소득이 일정 구간 미만이면 자녀 1인당 곧바로 최대 100만원이 적용되고, 그 이상 소득부터는 최소 50만원까지 점점 줄어들어요. 이 구간 기준이 홑벌이·맞벌이에 따라 다르고,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돼요.

118세 미만 자녀 기준
원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합친 총소득 기준이에요.

원

주택·토지·자동차·예금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제도는 별개라 각각 조건을 만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신청도 같은 곳에서 함께 해요.

Q. 자녀장려금도 재산 기준이 있나요?

A. 네,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기준이 적용돼요.

Q. 부양자녀는 몇 세까지 인정되나요?

A. 18세 미만 자녀가 부양자녀로 인정돼요.

Q. 홑벌이·맞벌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봐요. 홑벌이는 총소득 2,100만원 미만,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자녀당 최대 100만원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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