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무관NEW · 만 9세로 확대

아동수당 계산기

최근 확인: 2026.8.10 · 보건복지부 원문 기준

자녀 생년월일과 거주지역을 입력하면, 9번창구가 지금까지 받은 금액과 앞으로 받을 금액을 계산해드려요.

2026년 4월 개정으로 아동수당 대상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0~107개월)으로 넓어졌어요(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 금액도 전국 균일이 아니라 거주지역별로 달라져요 —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11~12만원이에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면 출산예정일을 넣어도 대략적인 참고는 가능해요.

인구감소지역인지 모르면 '비수도권'으로 골라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나요?

A. 아니요, 2019년부터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져서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어요.

Q. 만 9세가 되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태어난 달을 0개월로 봤을 때 107개월까지 지급되고, 108개월(만 9세)이 되는 달부터는 지급이 끝나요. 2026년 4월 개정으로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넓어졌어요.

Q. 거주지역에 따라 금액이 왜 다른가요?

A. 2026년 개정으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11~12만원으로 차등 지급돼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Q. 부모급여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모급여(0~1세 대상)와 아동수당은 서로 다른 제도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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