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22년 9월 26일
22년 9월 26일 기준으로 현재 설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가 해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집 구매 시 납부하는 취득세나,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대출 비율도 증액되니 집 구매 시에 현금을 보다 적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2022.9.26) 경기도의 겨우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지역이 해제됩니다. 청주, 천안(동남, 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완산, 덕진구), 포항(남구), 창원(성산구) 지역이 해제됩니다. 부산지역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가 해제됩니다. 대구는 수성구가 울산은 중구와 남구가 해제됩니다. 광주광역시는 동구, 서구, 남구, 북..
2022.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