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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사전청약 제도 당첨 후 포기와 청약제한사항

by 구지뱅 2022. 6. 21.

사전청약 제도는 일반 청약보다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이지만 이로 인해 당첨 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첨 후 포기 시에는 일반분양이나 공공분양 부분에 청약제한이 있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 해지 시에는 계좌부활도 가능합니다.


사전청약제도 당첨포기에 관한 썸네일
사전청약제도-당첨포기-청약제한

 

사전청약 제도란?


사전 청약제도는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 일반 청약 시기 비도 1~2년 이상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 청약으로 당첨되더라도 청약 포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전청약으로 분양되는 주택은 최초 지구계획 승인이 나고 사전청약을 진행한 다음 주택 사업승인 및 착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본 청약을 진행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을 신청할 때 주택수나 거주기간, 중복 청약 당첨 여부 등을 따져 문제가 없을 경우 최종 당첨자로 인정됩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포기 시 청약제한 사항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첨을 포기할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공공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일정기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수도권은 1년이고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며 위축지역은 3개월입니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이라도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이나 청약과열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라면 1년 동안 사전청약이 제한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 사전청약에 대한 제한이지 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은 계속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에는 사전 당첨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공공 사전청약에 재도전해도 되고 민간 사전청약에 다시 청약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전 당첨자의 지위 포기 시 계좌 부활


사전청약 당첨 시 본 청약 전 분양받을 수 있는 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위 포기 전 계좌를 해지한 경우에 사전 청약 종류에 따라 계좌부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공 사전청약에 대한 지위를 포기할 때 계좌를 미리 해지했다면 계좌 부활은 안됩니다. 계좌 부활이 되지 않은 이유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 시에 청약통장이 당첨 계좌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청약통장을 당첨돼서 해지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잘못 인지하여 그냥 청약 통장을 해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좌부활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당첨을 포기하기 전에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청약 부활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약 계좌 부활 기간은 사업주체가 사전청약 당첨을 포기했다는 내용을 해당 은행에 통보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기존 청약통장에 있던 돈을 넣을 경우 부활이 가능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되고 청약통장을 해지하더라도 나중에 부활이 가능하지만, 공공 사전청약은 당첨과 전혀 상관없이 해지를 하면 계좌부활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든 안되든 청약통장은 해지하면 안 됩니다.


사전 당첨자인 경우 일반주택청약 신청 가능 여부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이 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공공 사전청약이나 민간 사전청약 신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전청약제도에 당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청약에는 계속해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공공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본 청약까지 공공 및 사전 청약이 제한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청약도 신청 제한됩니다. 2순위도 청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청약을 다시 하거나 사전청약을 다시 하려면 사전 당첨 지위를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전청약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전청약제도는 지금까지 했던 일반청약과는 다르며 미리 청약을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지위 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미리 사전청약을 해보고 일반청약에도 도전하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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