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비용, 무주택자의 전세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비, 파산선고, 개인회생개시 결정 시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중도인출 사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기 위해서는 우선 퇴직금이 퇴직연금 중 DC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DC제도로 퇴직금이 운영되고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DB로 운영되고 있다면 DB로 운영되는 퇴직금을 DC로 이전하고 나서 중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퇴직금이 DB로 운영되는지 DC로 운영되는지는 회사 내 급여팀에 물어보면 됩니다. 또는 퇴직금이 특정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운용보고서를 받는다면 본인이 가입한 퇴직금제도는 DC라고 보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본인 집 구입 시(무주택자)
- 본인 전세 계약 시(무주택자 전세보증금)
- 본인의 6개월 요양비
- 부양가족의 6개월 요양비
- 기타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위의 5가지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된다면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각 사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집 구입 시 필요서류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집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첫 구입, 즉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할 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집 구매자금에 보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주택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신축일 경우에는 건축 신고필증, 공사계약서, 건축 설계서, 경매 낙찰의 경우에는 매각 허가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은행에서 업무처리 시에 3개월 이내 발급분을 내라고 하지만, 퇴직금 중도정산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분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도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 시에 새로 구입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에 전입되어 있는 주소로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합니다. 발급기준은 과세기관이 전국, 재산세 주택, 과세기간은 전년도부터 당해년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낸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주택자인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간혹 대출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서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세(주택)가 부과된 적이 있는 경우라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다음과 같이 3건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재산세(주택)가 부과된 과세증명서, 두 번째 과세대상 주소지가 속한 관할 시, 도 내 과세지 외 행정구역 대상 재산세(주택) '과세사실 없음' 과세증명서 세 번째 과세대상 주소지가 속한 관할 시, 도 외 시, 도 대상 재산세(주택) '과세사실 없음' 과세증명서 이렇게 3건으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주택매매계약서는 원본을 가지고 가셔서 복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매대상 부동산이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택은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입니다. 만약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와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영수증, 중도금까지 납부했다면 중도금 관련 영수증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본인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도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동일하게 제출합니다. 1개월 발급분입니다. 보증금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사실확인원까지 함께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입주할 부동산이 주거 요이면 가능하고, 오피스텔도 주거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영수했다는 날인이 임대차계약서 상에 있으면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없다면 계약금 이체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가족관계 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는 부양가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중도인출 신청 시 직전 연도인 2021.01.01. ~ 2021.12.31. 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와 소견서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합니다. 진단서나 소견서에는 6개월 이사의 요양, 치료가 필요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사면허번호, 진단 의사 확인날인, 병원 직인은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데요. 중도인출 신청시점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도정산을 위한 중도인출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류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확하게 발급해야 한 번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되 회사의 퇴직금을 운영하는 은행에 연락하여 정확한 중도인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처리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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