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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농협 세금우대 정기예금 가입방법

by 구지뱅 2022. 6. 13.

농협에서는 세금우대로 정기예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등록하면 되며 1.4%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농협은행은 안되고 단위농협, 축협에서 가입하세요. 준조합원이 되려면 출자금을 일부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우대정기예금 가입방법에 관한 썸네일
세금우대 정기예금 가입방법

 

농협 세금우대 정기예금 가입대상


농협에서 세금우대를 받으며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조합원은 농지를 보유하고 농사를 지어야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지만 준조합원 출자금만 내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준조합원에 가입하고 세금우대를 받으면 됩니다. 출자금은 추후에 해지도 가능합니다.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의 가입연령은 21년 1월 1일부터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2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8.01.01 ~ 20.12.31 기간 동안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는 이자로만 2,000만 원 이상 받는 경우 종합 과세자가 됩니다.

농협 주머니금리예금에 관한 캡처파일
2022.06.13 농협정기예금 이자

 

세금우대 정기예금 한도 및 적용 과세


세금우대 정기예금 한도는 취급기관의 한도를 총합산하여 3천만 원 이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비과세 한도와는 다릅니다. 세금우대 취급기관은 단위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이 있는데요. 만약 다른 곳에 세금우대로 2천만 원을 정기예탁금 했다면, 단위농협에서는 1천만 원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금우대가 되면 적용 과세는 1.4%입니다. 이자소득세는 내지 않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15.4%의 14%가 이자소득세입니다. 23.1.1일부터는 세율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23년부터는 5.9%의 세금을 내게 바뀌기 때문에 2022년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세금우대 가입 가능한 상품


세금우대 한도만 있다면 농협의 모든 적금 및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 가능합니다. 계약기간도 꼭 1년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미만 정기예금도 똑같이 세금우대로 설정 가능합니다.





농협의 세금우대 정기예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가입한 정기예금에 대해서 저율과세로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조합원이 아니라면 준조합원에 가입하시고 3천만 원까지 정기예금에 가입하세요. 2 금융권에 높은 이율도 받고 1.4%의 세금만 납부하시면 일반 시중은행에서 가입하는 정기예금 이자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농협도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2022 농협은행 정기예금상품 및 최고금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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