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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by 구지뱅 2022. 6. 10.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후 입주하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관한 썸네일
전입신고-확정일자-받는방법

 

전입신고 받는 방법


전입신고는 내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집의 관할기관인 주민센터에 전입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전입한 지역의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며, 직계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을 지참하면 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시 세대주 : 신분증만 지참
  • 주민센터 방문 시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만 있으면 입주 전이라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가장 쉬운 신청 방법은 새로 이사 가는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법원이나 등기소에서도 가능하며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서는 방문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수수료를 지참하면 됩니다.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서류 : 방문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수수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면 생기는 권리입니다. 내가 전입한 집이 상속이나 증여,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을 반환 반을 때까지는 내가 거주할 권리(임차권)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거주지에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중요한 것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가진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생기는 권리입니다. 내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보통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출을 진행한 은행이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기 위해서 꼭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우선변제권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그림파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지금까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이를 통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의 효력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았습니다. 나의 보증금을 지키는 건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귀찮더라도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세요.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만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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