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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기과열지구 청약통장 접수 제한

by 구지뱅 2022. 7. 19.

투기과열지구 청약접수 제한에 관한 섬네일
투기과열지구-청약제한

 

투기과열지구 청약접수 제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인천은 연수구, 남동구, 서구입니다. 경기도는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 하남,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용인 기흥, 화성시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접수 1순위 제한


투기과열지구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로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의 속한 자도 청약이 불가합니다.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도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1 주택 소유자는 추첨제로는 접수가 가능합니다. 세대 당 2인이 청약을 하면 안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동일세대 내 2 주택 이상 당첨 시에는 당첨자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당첨일이 다른 경우에는 앞의 것만 유효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도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2 주택이 당첨되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청약 부적격 당첨자 제한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부적격으로 통보되면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 동안 청약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만 청약이 제한됩니다.


공급질서 교란자 청약제한


간혹 청약통장을 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청약통장을 거래하거나 또는 알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적발 시에는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됩니다. 20년 4월 17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자로 되었다면 10년 동안 청약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 청약통장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은 주택시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청약제도도 개선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청약제한을 했던 부분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었던 지역들도 해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청약에 돈을 모아놓으셨던 분들은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청약통장 해지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사전청약 제도 당첨 후 포기와 청약제한사항

사전청약 제도는 일반 청약보다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이지만 이로 인해 당첨 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첨 후 포기 시에는 일반분양이나 공공분양 부분에 청약제한이 있습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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