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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농협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방법

by 구지뱅 2022. 6. 8.

농협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금융거래확인서는 대출 한도 산정 시 타 금융기관의 담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이며,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합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방법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방법

 

금융거래확인서 영업점 발급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곳으로 가서 발급하는 것이 좋고, 잘 모른다면 일단 콜센터로 문의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영업점 방문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비용은 2,000원이며 하나로 우수고객인 경우 면제됩니다. 따라서 현금 2,000원을 준비하면 좋고, 기존 거래로 인하여 NH포인트가 있다면 농협 포인트로 수수료 납부도 가능합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시 대출을 상환한 경우나 대출받은 적이 없다면 금융거래확인서에는 표시되는 내용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 대출금 거래현황이나 담보현황, 최근 6개월 이내 당좌 및 신용카드 결제내용, 기준일 현재 연체 유/무,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당좌 부도 발생 유/무,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등이 표시됩니다.


금융거래확인서 인터넷뱅킹 발급방법


개인인 경우 농협 인터넷뱅킹 접속 후 개인뱅킹 > 뱅킹 관리 > 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를 클릭하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인터넷이나 스마트뱅킹으로 발급 시에는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법인 및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인터넷뱅킹 > 조회 > 증명서 조회 > 금융거래확인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당일자 기준으로 발급만 가능하며 발급 당일은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법인고객은 인터넷 뱅킹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하면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수수료 발생 시 수수료 영수증도 출력 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로 기업고객인 경우에는 자동 면제됩니다. 국가나 학교법인은 자동면제입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대리인 발급방법


금융거래확인서를 본인이 발급하면 가장 간편하나, 은행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뱅킹 신청이 안되어 있다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대리인은 위임받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임하는 자는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라면 영사관 확인/아포스티유 공증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리인은 법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선 방문하는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날인 대표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모두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NH농협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발급방법은 영업점 방문과 비대면 발급입니다.  공동 인증서가 있다면 굳이 은행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이 편합니다. 영업점 방문을 한다면 꼭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세요. 감사합니다.

 

 

농협 통장거래내역 발급방법

농협 통장거래내역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농협은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을 구별하여 통장거래내역  발급이 가능합니다. 거래내역을 발급하려는 통장이 농협은행이면 농협은행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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