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청약통장 접수 제한
투기과열지구 청약접수 제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인천은 연수구, 남동구, 서구입니다. 경기도는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 하남,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용인 기흥, 화성시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접수 1순위 제한 투기과열지구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로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의 속한 자도 청약이 불가합니다.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도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1 주택 소유자는 추첨제로는 접수가 가능합니다. 세대 당 2인이 청약을 하면 안 됩니다...
2022.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