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1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후 입주하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신고 받는 방법 전입신고는 내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집의 관할기관인 주민센터에 전입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전입한 지역의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며, 직계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을 지참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세대주 .. 2022.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