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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생의 해외체재비 송금방법 및 서류

by 구지뱅 2022. 5. 24.

해외 유학생 송금을 위한 해외체재비 등록과 송금을 위한 필요서류를 알려드립니다. 해외송금 시  5만 불 이내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화 5만 불 이상의 금액을 보낼 경우는 해외체제비 등록을 해야 금액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해외유학생 송금에 관한 썸네일
해외유학생 해외송금 필요서류

 

해외 유학생 해외체재비 등록을 위한 필요서류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여행자는 3가지로 분류됩니다. 30일 이내 일반 해외여행자, 해외체재자는 30일 초과로 체류하는 사람, 해외 유학생은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 생활비나 유학비용 등을 송금하면 5만 불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송금을 하기 위해 해외체재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 해외 유학생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민인 거주자 :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등
  •  영주권자/시민권자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 또는 모의 출입국 사실증명 등(부모의 거주성 확인)
  • 매년 재학증명서 또는 직전학기 성적 증명서 등으로 재학 입증서류를 징구하여 체재기간 연장등록이 필요

 

해외체재비의 지정 대상자

 

해외체재비의 지정 대상자는 돈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해외에 머무는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즉 자녀가 해외유학을 간다면 송금을 부모님이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해외체재자가 됩니다. 따라서 해외 체제자로 자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자녀와 부모 한 명이 해외에 함께 나가 산다고 하더라도 자녀만 해외체재라로 등록이 되고 부모는 안됩니다. 물론 부모도 해당 나라에서  유학생활을 한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외체재비는 해외체재가 지급하는 해외여행 경비를 말합니다. 즉, 해외체재자(또는 해외 유학생)가 해외체재에 필요한 경비를 환전 및 송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송금하는 경비는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 등을 말합니다. 다만 해외 부동산 구입을 위해 보내는 돈은 해외체재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외유학생의 해외체재비 등록을 위한 필요서류와 해외체재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출장인 경우에도 회사 공문을 제출하면 해외체재자 등록이 가능하니 미리 등록하셔서 해외 송금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외송금은 비대면 채널로 하는 것이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송금할 때는 영업점 방문을 추천해드리며, 처음 송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부터는 인터넷뱅킹이나 ATM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해외 송금하시면 좋습니다. 영업점에서 보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비대면 송금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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