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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예금 무거래확인서 발급방법 및 발급용도

by 구지뱅 2022. 7. 6.

예금 무거래확인서 발급방법 및 발급 용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금 무거래확인서는 개인의 파산 및 회생 신청 또는 국민행복기금 증빙자료 제출 목적으로 발급하며, 예금거래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예금무거래확인서 발급방법에 관한 썸네일
예금무거래확인서-발급방법

 

예금 무거래확인서 발급방법


예금 무거래확인서는 개인이 발급할 수 있는 서류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예금 무거래 확인서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거나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에서도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 무거래확인서는 말 그대로 예금거래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해당 은행에 요구불, 저축성, 퇴직연금, 펀드, ISA 계좌 등의 예금 거래가 없을 시에 발급 가능합니다. 해지계좌는 이미 해지가 되었기에 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농협에서 예금 무거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단위농협과 농협은행에 각각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금 무거래확인서 발급 용도


예금 무거래 확인서는 발급을 신청하는 날 해당 은행에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통장이 있는지 없는지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무거래확인서를 제출받는 곳은 법원, 동사무소, 국민행복기금이 있습니다.

  • 법원 :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시
  • 압류 범위 변경 신청 시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 국민행복기금 증빙자료 제출 요구 시

 



지금까지 예금 무거래확인서 발급방법 및 발급 용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금 무거래 확인서는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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