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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발급방법

by 구지뱅 2023. 3. 24.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는 전체 카드사 중에서 1매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명의의 통장이 있는 은행에 방문해서 카드발급을 요청하면 좀 더 편하고 수월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지참하세요.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발급방법에 관한 썸네일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발급방법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발급방법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명의, 즉 자녀명의의 통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통장이 없다면 통장부터 개설해야 합니다. 통장개설이나 후불교통체크카드 발급 서류나 동일하기 때문에 통장개설하면서 카드 신청을 하면 좋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명의 후불교통카드 발급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기준의 상세기본증명서
  • 미성년자기준의 일반가족관계증명서
  • 방문하는 친권자 신분증
  • 미성년자 명의 통장계좌번호
  • 카드발급수수료(은행에 따라 없을 수도 있음)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발급시 필요서류에 관한 그림파일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발급시 필요서류

후불교통체크카드는 후불로 교통비가 출금되기 때문에 일반 은행 영업점에서 즉시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카드 발급접수를 한 이후 자택으로 수령하거나 영업점에 재차 방문해서 카드를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영업점에서 수령하려면 자녀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니, 서류를 달라고 하거나 복사본으로도 나중에 수령할 수 있도록 은행원에게 전달해 놓아야 2번 방문하지 않습니다.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해야 하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즉 작년에 발급한 서류로는 카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증명서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이제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으니 대법원 사이트에서 발급하세요. 자녀기준으로 당연히 발급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사용방법

 

후불교통카드는 말 그대로 교통카드 대금이 나중에 빠져나갑니다. 일반적인 충전식 교통카드는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하고 사용할 때마다 돈이 차감되는 것과 달리 후불교통카드는 1일부터 10일까지 쓴 금액이 12일 날 출금됩니다. 즉 한 달에 3번 정도 통장에서 돈을 빠져나갑니다.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의 장점은 할인요금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충전식 교통카드라면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번 청소년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는 발급하면서 미성년자로 등록되기때문에 할인요금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만 12세 이하는 어린이 할인요금이 적용됩니다. 만 12세가 지나 만 13세가 되면 만 18세가 되기까지는 청소년 할인요금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의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는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12세부터 17세까지는 월 5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18세부터는 월 15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도는 매월 1일 날 복원됩니다. 만 17세까지 월 5만 원이었다가 만 18세 생일 익월 1일부터는 월 15만 원으로 자동 상향됩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자녀 후불교통카드 발급방법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 통학하는 자녀라면 교통카드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충전식으로 매번 충전하게 되면 분실위험도 많고, 매우 귀찮습니다. 또한 티머니 충전은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교통비를 아껴서 다른 곳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 청소년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후불교통체크카드를 꼭 신청해서 발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농협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농협에서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녀의 주식계좌는 부모가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자녀 기준의 상세 기본증명서, 도장을 준비해서 농협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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