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 특례 계산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동시든 순차든),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각자 더 올라가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특례가 적용돼요. 겹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엄마
원
개월
아빠
원
개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꼭 동시에 휴직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특례가 적용돼요.
Q. 7개월째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육아휴직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으로 자동 전환돼요.
Q. 특례를 받으려면 배우자도 반드시 육아휴직을 써야 하나요?
A. 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특례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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