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사용 기간을 입력하면, 9번 창구가 개월 수별 상한액 기준으로 계산해드려요.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예요. 2026년 8월 20일부터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짧게 나눠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새로 생겨요.
원
개월
자주 묻는 질문
Q. 단기 육아휴직도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나요?
A. 네, 사용한 1주 또는 2주는 전체 육아휴직 가능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돼요.
Q. 통상임금이 낮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통상임금이 아무리 낮아도 월 하한액 70만원은 보장돼요.
Q. 8월 20일 이전에는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
A. 맞아요,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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