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 8/20 단기휴직 신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사용 기간을 입력하면, 9번 창구가 개월 수별 상한액 기준으로 계산해드려요.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예요. 2026년 8월 20일부터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짧게 나눠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새로 생겨요.

개월

자주 묻는 질문

Q. 단기 육아휴직도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나요?

A. 네, 사용한 1주 또는 2주는 전체 육아휴직 가능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돼요.

Q. 통상임금이 낮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통상임금이 아무리 낮아도 월 하한액 70만원은 보장돼요.

Q. 8월 20일 이전에는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

A. 맞아요,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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