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창구에 얼마 전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아내가 유산을 했는데 본인도 회사에 뭔가 요청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물어보셨더라고요. 힘든 시기일수록 이런 정보는 놓치기 쉬우니까, 오늘 차분히 정리해볼게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9월 18일부터 생겨요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어도 남편이 쓸 수 있는 별도 휴가가 없었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이 부분이 제도로 만들어져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경우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어요.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이에요. 배우자가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예시로 계산해볼게요
통상임금 300만원인 분이 5일 휴가를 쓰는 경우, 하루치는 10만원이에요. 유급 3일이면 30만원이에요.
고위험 임신일 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 상태라면,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최대 5일이 신설돼요. 유산 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해야 하고요. 고위험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도 가능해져요.
정확한 급여 계산은 9gbank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