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캠핑을 다녀왔어요. 둘째 딸이 아빠 회사 계속 안 가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마침 단기 육아휴직 소식을 봤던 터라 알아보기로 했어요.
우리 아이도 대상이 될까요
대상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예요.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연 1회, 1주 또는 2주 중 선택 가능해요.
기존에 육아휴직을 썼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1에서 3개월째 상한 250만원, 4에서 6개월째 상한 200만원이에요.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으로 비교해볼게요
처음 쓰는 경우 1개월째 구간 2주는 약 116만 6,667원이에요.
4개월째 구간 2주는 약 93만 3,333원이에요.
같은 통상임금, 같은 2주인데도 20만원 넘게 차이가 나요.
9gbank.com에서 자녀 나이와 통상임금만 넣으면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