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8.8 · 고용노동부 원문 기준

6+6 부모육아휴직 특례, 예시로 한 번에 이해하기 (실수령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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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같이 쓰면 더 받는다"는데, 정확히 얼마나 더 받을까요

6+6 부모육아휴직 특례라는 제도, 이름은 들어보셨어도 정작 "내 경우엔 얼마나 차이나는지" 감이 잘 안 오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9번 창구에도 이 질문이 자주 들어와서, 오늘은 예시를 하나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계산해봤어요.

6+6 부모육아휴직 특례란?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올라가는 제도예요. 조건은 두 가지예요.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해요
  •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시작하면 돼요 (동시에 안 써도 되고, 순차적으로 써도 인정돼요)

상한액은 이렇게 매달 올라가요.

  • 1개월째: 250만원
  • 2개월째: 300만원
  • 3개월째: 350만원
  • 4개월째: 400만원
  • 5개월째: 450만원
  • 6개월째: 450만원

예시로 직접 계산해볼게요

이해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실제 숫자를 넣어보는 거라, 통상임금 남편 400만원, 아내 300만원인 맞벌이 부부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둘 다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쓴다고 가정해요.

남편(통상임금 400만원) 기준

상한액과 통상임금 중 낮은 쪽이 지급돼요.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은 달에는 통상임금 그대로 받아요.

  • 1개월째: 250만원 (상한액 적용)
  • 2개월째: 300만원 (상한액 적용)
  • 3개월째: 350만원 (상한액 적용)
  • 4개월째: 400만원 (통상임금 그대로, 상한 400만원과 동일)
  • 5개월째: 400만원 (상한 450만원보다 통상임금이 낮아서 통상임금 그대로)
  • 6개월째: 400만원 (동일)

6개월 합계: 2,100만원

아내(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 1개월째: 250만원
  • 2개월째: 300만원 (통상임금 그대로)
  • 3개월째: 300만원 (상한 350만원보다 낮아서 통상임금 그대로)
  • 4개월째: 300만원
  • 5개월째: 300만원
  • 6개월째: 300만원

6개월 합계: 1,750만원

부부 합산: 2,100만원 + 1,750만원 = 3,850만원

특례를 안 썼다면 어땠을까요

비교를 위해, 같은 부부가 특례 없이 일반 육아휴직만 썼을 때도 계산해봤어요. 일반 기준은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이에요.

  • 남편: 250만원×3개월 + 200만원×3개월 = 1,350만원
  • 아내: 250만원×3개월 + 200만원×3개월 = 1,350만원
  • 부부 합산: 2,700만원

결론적으로 이 부부는 1,150만원을 더 받아요

3,850만원(특례 적용) − 2,700만원(일반) = 1,150만원

같은 통상임금, 같은 6개월인데 특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천만원 넘게 차이가 났어요. 이래서 아는 게 진짜 돈이더라고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상한액은 각자 기준이에요, 부부 합산이 아니에요
  •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상한액이 아니라 통상임금 그대로 받아요 (이 부분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아요)
  • 부모가 동시에 안 써도 인정돼요, 순차적으로 써도 괜찮아요
  •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80%, 상한 160만원)으로 자동 전환돼요

정확한 금액은 두 분의 실제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니, 9gbank 계산기에서 직접 넣어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계산이 필요하면 9gbank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